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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창고 불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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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의 공장용지를 싼값에 분양받아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극심한 불황때문에 조업을 단축,공장용지·건물이 남아돌자 이를 창고로 불법 임대해 말썽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성서관리공단을 통해 공단내 산업용지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ㄷ식품등 11개 업체가 공장용지를 창고로 불법임대한 사실을 찾아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시했으나 이중 ㄷ식품은 3차례의 시정 지시도 거부, 지난 2월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 10개업체는 오는 25일 기한으로 2차 시정지시를 내렸다.이들 업체는 성서공단 1·2차 단지내의 공장용지를 평당 40만원선에 분양받았는데 창고업은 지원시설이어서 분양가가 1백80만~2백10만원인 상업용지에서만 가능토록 제한되어있다.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불황때문에 조업을 단축, 일부 공장용지·건물이 비게 되자 창고로불법임대해 보증금등을 받아쓴 것으로 파악됐다"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는만큼 불법 임대업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위해 3회까지 시정지시를 하고 이마저 불응할 경우 모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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