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업자 의보혜택 1년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8일 실업자가 종전 직장의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우 피보험자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의료보험료를 50% 경감해 분기별로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의료보험혜택을 이같이 확대하고 이 조치를 지난 3월1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범위를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郡)지역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확대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재의 가입자월 평균소득 70%에서 55%로 낮추고, 오는 2033년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2013년부터 5년단위로 수급연령을 1세씩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5월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탄력세율을 30%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과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특정채권 거래의 범위에 수표거래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