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3년 KAL기 추락 유족 '죽음 직전의 공포' 손배소 추진

미대법원은 27일 지난 83년의 대한항공(KAL) 007편 추락사고희생자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바다 위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이 사망 직전에 느낀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희생자 가족들이 미국 해사법에 따라 희생자의 '사망전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같은 소송을 '공해상 사망에 관한 법'(DOHSA)에 따른 별도의소송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워싱턴 항소법원은 앞서 원고인 KAL기 사고자 유족 5명에게 사망전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96년의 TWA 800편 추락사고 등과 같이 사고발생 이후 일정 시간동안 희생자들이 생존했던 다른 항공기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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