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원은 27일 지난 83년의 대한항공(KAL) 007편 추락사고희생자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바다 위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이 사망 직전에 느낀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희생자 가족들이 미국 해사법에 따라 희생자의 '사망전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같은 소송을 '공해상 사망에 관한 법'(DOHSA)에 따른 별도의소송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워싱턴 항소법원은 앞서 원고인 KAL기 사고자 유족 5명에게 사망전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96년의 TWA 800편 추락사고 등과 같이 사고발생 이후 일정 시간동안 희생자들이 생존했던 다른 항공기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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