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이렇습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질의=유족연금이란.

▶답변=유족연금은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은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60%에 각각 가급연금액이 가산돼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시에는 유족이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연금액을 그대로 승계하며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은 기본연금액의50%,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60%와 각각 가급연금액이 합산돼 지급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