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묵에 유해색소를 넣거나 함량미달의 식품을 판매해 온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대곡식품(경북 경주시), 건천식품(경북 경주시), 대우식품(부산 금정구), 천왕산 양봉원(경남 합천군), 삼성육가공(인천시 남구), 동양제과(전북 익산시) 등 28개업체를 적발,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곡식품과 건천식품은 도토리 묵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해색소인 '타르색소'를 써오다 적발됐으며 대우식품은 유통기준에 미달된 찰고추장을 생산, 부산시내에 유통시켜왔다.
천왕산양봉원은 장기간 보관, 상한 아카시아꿀을 시중에 유통시켜왔으며 삼성육가공은 합성항균제가 기준이상으로 검출된 돼지고기를 인천시내 정육점 등에 팔아온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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