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1년 계엄법 위반자 17년만에 무죄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81년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치인이 재심을 청구해 1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박민수판사는 1일 노경규씨(5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현대아파트)가 신청한 계엄법위반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신군부의 계엄령발표가 내란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광주사태의 진실규명과 비상계엄해제 등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