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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 미달주 증자절차 간소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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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14일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더라도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증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액면미달 증자는 상법상 제한돼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증감원은 이날 국회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시·청약·납입 등에 소요되는 유상증자의 법정소요기간(45일 정도)도 단축, 기업에서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또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증자시 시가발행토록 돼있는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해시장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증자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돼있는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3분의1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로 현행 자기주식 취득한도의 폐지를 추진중이라고밝혔다.

또 외국 기관투자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투자신탁 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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