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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정성 과세기준까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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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대구지방국세청이 5월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 등 자유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를 크게 올렸다.

자유전문직 고소득자들은 과세표준액 대폭 인상과 관련 "일정액 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면제해주겠다는 '흥정성 과세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탓에 과표를올린 것은 이해되나 다른 지역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20일 수임료의 50%미만을 비용으로 신고할 경우 성실신고로 인정,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 및 해외여행 여부 등 국세청 전산망에등록된 각종 과세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정밀추적해 추징할 방침이다.

변호사 ㅇ씨는 이에 대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소득격차가 큰데도 일률적인 비용정산율을적용하면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외형의 24~26%를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 ㅈ씨는 "지난해까지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면서 "일정액 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흥정성'제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의사들의 과세표준액도 크게 올렸다. 과세표준액이 지난해에는 외형의16.38%였으나 올해는 23%로 상향조정됐다는 것이다.

경주의 개업의 ㄱ씨는 이와 관련 "의원급 병원은 의료보험을 통해 수입이 전부 드러나 누락하지 못한다"며 "울산 등 다른 지역 의원과 환자수가 비슷한데도 1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부과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황수웅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조세 마찰과 징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평균소득을 산출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며 "가이드 라인 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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