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14억원의 사업용지비를 잘못교부하는등 예산을 부당집행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지난 해 말 철도청을 비롯한 66개 국가기관과 6개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97년도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청은 대구시 및 (주)청구와 대구서부화물역건설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사업에 필요한 추가용지 매입은 이 사업의 시행회사로 설립한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는데도 97년 6월 시행자로부터 추가용지 매입을 철도청예산부담으로 매입,제공해달라는 건의를 받자 대구시 서구에 추가용지 매입을 위탁하고 14억원을 용지보상위탁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예산 3백40억원을 각 출자자가 출자지분에 따라 부담하도록 약정했으나 납부를강제할 수 있는 납부기한을 약정하지 않아 (주)청구 등 22명의 출자자가 97년말까지 시설부담금의 49.3%인 1백67억5천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1백22억6천4백만원의 각종 예금을 3억5천여만원의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중도해지해 (주)청구에 95년 12월부터 97년 11월사이에 5억원에서 50억원씩 총 8백78억5천만원을 만기예치 이자율보다 최고 1.5%낮은 이자율로 단기 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경북대학교도 회계연도말까지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조달청에 물품대금 선고지서 발급을 요청, 물품대금 1억2천8백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예산을 편법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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