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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논란 비아그라 국내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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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식으로 의약품허가가 나지 않아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는 국내에 얼마나 유입됐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에 대해 안전성·유효성검사를 진행중인만큼 국내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며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상 여행객이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인당 1병(30알들이)의 반입을 허용하고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유통경로를 통해 상당량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관세청은 이와 관련, 이 약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조짐을 보여 지난달22일부터 해외여행 입국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 5월1일 현재21명에게 89병(해당 시·도 의약과에서 추천서를 받아올 경우 유치한 약을 추가로 허용한것을 포함)의 반입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23일이 경과된 24일 현재 최소한 89병의 3배인 2백70병 정도는 여행객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국내에 유입된 '비아그라'는 이 정도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게 식약청과 관세청의판단이다.

왜냐하면 입국시 세관당국의 소지품 검사가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다 일정액 이상의해외물품 구입자에게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밀반입이 얼마든지 가능해 국내에 유통되고있는 '비아그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터넷 판매망을 이용, 국제 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거나심지어 여행객들이 '비아그라' 알약을 분말상태로 갈아서 비닐봉지에 넣어 들여오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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