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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99년말까지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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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현행 50%에서 25%로 대폭 낮아진다.24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물리던 개발부담금을 내년 말까지 면제하고그 이후에는 부과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기간을 현행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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