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세이상 가구주 신축국민주택구입 2억넘어도 자금조사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0세이상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새집을 사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오는 7월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인하된다.국세청은 25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30세 이상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미분양아파트 등 신축주택 1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주택가격이 2억원이상이더라도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수 기준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하지 않았다.

신축주택이란 5월22일 현재 미분양주택과 5월22일이후 최초로 분양받는 주택을 말한다.한편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10%정도 하락함에 따라 5만3백87동(3백52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7월1일부터 내려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가 하향 조정되면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