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새집을 사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오는 7월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인하된다.국세청은 25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30세 이상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미분양아파트 등 신축주택 1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주택가격이 2억원이상이더라도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수 기준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하지 않았다.
신축주택이란 5월22일 현재 미분양주택과 5월22일이후 최초로 분양받는 주택을 말한다.한편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10%정도 하락함에 따라 5만3백87동(3백52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7월1일부터 내려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가 하향 조정되면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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