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년식 콩코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포항시 북구 덕수동 손모씨(48). 그는 그동안 주정차위반으로 79번 단속됐으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2백57만원이 체납돼 있다. 이 체납액은 차량가액보다 많은 돈.
포항시가 주정차 위반 체납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5월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중 체납액은 모두 19억원. 10회이상 위반하고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질 체납자만 1백26명에 6천4백만원이나 된다.
특히 IMF전만 하더라도 부과액의 60%정도는 징수됐으나 올들어 1만9천6백17건 부과에 고작 6천1백건만 납부되는 등 30%내외에 그치고 있다.
시관계자는 "주정차 과태료 체납시 차량이 매매되더라도 이전할 수 없고 앞으로 다른 재산까지 철저히 추적, 압류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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