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규정된 사전예고기간을 어긴 행정처분은 절차상 잘못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장)는 25일 김기영(金基鎣·37·의사·대구시 북구 읍내동)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보건복지장관이 김씨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처분 2주전까지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5일전에 통보한것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으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이번 결정이 사전 예고기간을 어기고 행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라면서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정처분을 크게 문제삼지 않던 행정기관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시에서 의원을 경영하는 김씨는 의료보호비 부당청구와 관련,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지난 4월1일부터 한달간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처분개시일을 불과 5일 앞둔 3월27일처분통지서를 받게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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