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
규제개혁 신고대상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 토지이용과 공장설립 분야등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개선의견, 금융·유통산업, 물류시설, 수출 관련분야 규제에 관한 개선의견등이다.
대구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자체 소관분야는 관계 부서에 통보, 규제 정비에 반영키로 하고 중앙부처 소관사항은 규제에 대한 의견을 건의키로 했다.
규제개혁 의견 제출은 전화 429-2228, FAX 429-2229, 천리안, 하이텔을 이용한 PC통신은'GO TAEGU-대구시에 바란다', 인터넷은 대구시 홈페이지인 'www.metro.taegu.kr-시에바란다', 우편은 우편번호 700-714 대구시 중구 동인1가 1번지 대구시 규제개혁추진협의회앞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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