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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후 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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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압력이나 입각유혹 등 몇차례 우여곡절 속에서도 끝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었던 것이 행운입니다"

이번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하는 국내 헌법학의 권위자 서울대 김철수(金哲洙.65)는 강단을 떠나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28세 때이던 지난 62년 서울대 법대교수로 부임, 37년동안 교육.연구활동에 전념하면서 국내 헌법학의 기초를 닦았고 각종 고시 준비생들이 일종의 '성경'으로 삼는 '헌법학개론'과 '한국헌법', '법과 사회정의'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사법개혁 요구에 앞장서 일찍부터사법시험제도 개선, 판.검사 퇴직후 2년간 변호사개업 제한 등을 주창하기도 했다.김교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판.검사를 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례 때문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성품이나 능력, 청렴도 등을 평가, 종신직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쓰고 싶은 글을 쓰며 국내.외 활동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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