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로 구속된 원용수준위(53)가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액수가 최소한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검찰부 관계자는 15일 "95년이후 원준위의 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추적한 결과모두 40억원이 입출금 됐으며 뇌물 수수액수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사업관련 입출금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병무 청탁에 따른 대가성돈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50~70명의 민간인 청탁자를 확인해 명단을 서울지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혐의가 드러난 병무청 직원과 민간인 청탁자 1백50여명 등 모두 2백여명에대해 서울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면 청탁자 가운데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이와함께 전·현직 장성 2~3명이 원준위로부터 명절이나 생일때 정기적으로 1백만~2백만원씩 각각 1천만원 가량의 떡값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한뒤포괄적 뇌물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군 검찰은 또 이미 압수한 元준위의 수첩 2개 외에 10여개로 추정되는 97년 이전의 청탁자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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