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잇따른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8일 S씨(42.여)가 남편의 계속된 사업실패와 이로 인한 갈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K씨(46)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의 잦은 전직과 사업 실패, 처가의 생활비및 사업자금지원, 이로인한 여러 차례의 부부싸움과 1년 이상의 별거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갈등이 단지 경제문제로 비롯된데다 K씨가 아내에게 심각한 부당 대우를 하지 않았고 재결합을 원하는 만큼 S씨도 이혼 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결혼한 S씨는 남편 K씨가 여덟차례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벌여 모두 실패하고친정집으로 부터 매월 40만∼1백만원의 생활비와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빌려 쓰면서 갈등을 빚다 지난해 3월 부터 별거에 들어간뒤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