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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분야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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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복합운송사업자에게도 통관취급업 진입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을지을 경우 토지형질변경가능 면적을 현행 3천평에서 6천평까지 상향 조정하는등 운송 및 물류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이진설(李鎭卨)안동대 총장)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위해 물류분야의 각종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물류분야 규제개혁방안은 현재 관세사와 통관취급법인에게만 허용돼있는 통관취급업에 수출입화물주선사업자 등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일반소운송업의 등록자본금을 10억에서 1억으로 하향조정, 운송업을 활성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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