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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객이 자신의 잘못으로 익사사고를 당했더라도 정원초과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롯데월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최모군(사망당시 14세) 유족이 운영회사인 (주)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호텔롯데는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최군의 키가 169㎝로 사고 장소의 수심 1m보다 훨씬 큰 점을감안할때 최군의 잘못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수영장측도 정원을 1백명 이상 초과한 1천여명을 입장시켜 안전요원의 즉각조치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만큼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군 유족은 지난 96년 8월 당시 중학교 2년생이던 최군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수영장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 수영을 하다 익사하자 수영장측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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