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크라운제과 화의개시 결정

지난 1월 화의를 신청한 (주)크라운제과가 1일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크라운제과는 "회사가 제시한 화의조건과 영업전망에 대해 법원이 화의조건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화의개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5일 화의를 신청했던 크라운제과, 크라운베이커리, 크라운스낵 등 크라운3개 계열사는 모두 화의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이중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달 19일 최종 화의인가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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