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크라운제과 화의개시 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월 화의를 신청한 (주)크라운제과가 1일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크라운제과는 "회사가 제시한 화의조건과 영업전망에 대해 법원이 화의조건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화의개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5일 화의를 신청했던 크라운제과, 크라운베이커리, 크라운스낵 등 크라운3개 계열사는 모두 화의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이중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달 19일 최종 화의인가가 내려진 상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