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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 찬·반 논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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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첫날 부부싸움에 끼어든 시부모를 며느리가 경찰에 고소, 가족 모두 입건됐다는 보도를 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무슨 법이 이렇냐"며 못마땅해 했다.

포항남부서 최무찬수사과장은 "자녀학대등 상식을 뛰어넘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말한 뒤 " 일선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데는 우리의 전통적 가정정서와 동떨어졌거나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의 핵심인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사이가 좋지않는 부부가 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고소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이법은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규정,'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한 종전의 형사소송법은 의미가없어졌다.

이와함께 경찰관들은 인지사건으로도 얼마든지 가정폭력 당사자를 형사입건할 수 있어 자칫가정이 공권력의 통제아래 놓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중근변호사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시기 상조"라고말했다. 〈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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