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총무원 사무실에서 제11차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을 열었으나 현고 전 송광사 주지와 설조 불국사 주지 등에 대한 징계결정을 보류했다.
초심호계원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성보도난과 분담금 미납 등을 이유로 제적을 결정했다.그러나 '오는 10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내린 정치적 탄압'이라는비난과 '지나친 중징계'라는 동정여론이 일자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결정을 미룬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초심호계원에서 각각 공권정지 2년과 3년의 징계를 받았던 진현 종회의원과 법일기림사 주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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