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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버스통학 불편 법규 준수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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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교생 오토바이 소지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먼 거리를 버스에 의존하며 매일매일 힘들게 다니는 학생들 생각도 해 주어야 한다.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시킨다고 교육부에서 떠들어 됐지만, 정작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밤10시 승용차를 가진 부모의 자녀일 경우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학생들의 경우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기다리고, 그것도 서서 가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택시를 탈 수도 있겠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있을까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오고 가는 경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교통법규에 맞지 않게 운행하는 학생들을 규율하는 것이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 자체를 문제 삼을수는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오토바이 소지를 전면 금지한다. 만약 이것이 정말 금지되어야하는 것이라면 16세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에 대한 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교사들은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교하면서, 학생들은 그러면 안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심지어 자전거 마저도 학교에 끌고 오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말 그대로 미관상, 정리상 문제때문이라는데 참으로 믿기지 않는 입장이다.

송인혁(매일신문 인터넷 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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