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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권리금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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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유흥업소의 권리금이 뛰고있다.

지난90년이후 룸살롱 등 유흥업소 신규영업허가가 중단되면서 한때 프리미엄이 1억원을 호가했던 유흥업소 허가권이 IMF사태로 2천만~3천만원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힘입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 삼덕동과 수성구의 황금동 범물동 등 유흥업소와 카페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업소를 중심으로 권리금이 평균 30%에서 최고 50%까지 오르고있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모가요주점의 경우 권리금이 없다가 최근 5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어다시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 이 업소 주인 이모씨(37)는 "장사가 되지 않아 권리금 없이 업소를 넘기려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권리금을 붙여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일대 룸살롱과 가요주점등 유흥업소와 레스토랑 카페 등 음식점의 권리금은 최근 업소별로 1천만~2천만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리금이 다시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에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중구 삼덕동 이모씨(33)는 IMF로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던 레스카페를 지난주 권리금2천5백만원을 붙여 내놓았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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