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세미만 2종운전면허 내년부터 정기적성검사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2종 운전면허 소지자중 60세 미만인 경우 정기적성검사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경찰청은 8일 6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1종도 정기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을 정신병력자,마약류중독자 등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후천성 지체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은 1종과 2종 구분없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5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60세 미만의 2종 면허소지자는 9백60만명을 넘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