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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아파트 시가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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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서울 성동구 뚝섬주변에서 분양중인 성수동 대림아파트에 업계 최초로 아파트가격하락을 업체가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시가보상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제도는 분양시점에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를 설정해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분양시와 비교해 입주시점에 기준시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비율 만큼을 분양가에서 환불해 주는 제도다.

대림은 보상한도를 분양가격의 5%범위내로 정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주택분양을 원하는 수요층이 최근들어 종전과 달리 주택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분양금마저 회수할 수 없다는 불안심리로 아파트 분양시 적극적으로 청약을 시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이 제도로 수요층의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해 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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