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0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은 통장과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 예금보호법에 의한 보호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취급하는 예금중 보호대상, 한시적 보호대상, 비보호대상의 목록을 작성해 각 영업점에 비치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험관계 표시규정을 제정,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적금 통장이나 보험증권 등에 대해서는 8월10일 이후 첫 거래란(欄)에 해당 상품의 보호여부를 인쇄하거나 전산으로 표시하고 적절한 위치에 보호범위와 보호시한등 구체적인 보호내용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각종 증권이나 증서에는 적절한 위치에 예금보호 여부를 표시하고 통장, 증권, 증서 등을발행하지 않는 예금은 거래신청서 또는 청약서에 보호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표시토록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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