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30일 자동차 학원의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실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인기 탤런트 이승연씨(30.사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S자동차학원에서 이 학원 관리계장 김모씨(30)에게 "연예활동이 바쁘니 소양교육과 실기시험을 면제해 달라"고 부탁해 학원측으로 하여금 출석부를 조작하고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해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받은 혐의다.이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학원 홍보용 사진을 찍어주기로 하고 실기시험 등을 면제받았으나 운전학원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홍보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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