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이 3년에 불과해 사용기간의연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공단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장내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각종 공산품을 비롯 원·부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 가설건축물은 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연한이 2년에다 1년 연장사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계속사용이 가능한데도 철거한 뒤 다시 재시공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선 재시공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 등의 낭비를 초래,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상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이후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용기간의 대폭연장 등IMF 관리체제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이절실하다"고 주장했다.
〈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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