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현진영 실형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판사는 7일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현진영씨(본명 허현석.27)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대마초 흡연과 히로뽕 투약사실이 3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유사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