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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판사는 7일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현진영씨(본명 허현석.27)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대마초 흡연과 히로뽕 투약사실이 3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유사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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