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 등 당정이 11일 오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권일대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고위당정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재복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는 오전 11시 김정길(金正吉)행자,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두차례 회의에서 조율된 정부의 수해복구종합대책을 밝혔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수재지역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 및 물가대책을 내놓았고 행자부는 응급복구대책, 국방부는 수해복구를 위한 군병력과 장비 지원대책, 산업자원부는 수해지역 중소기업 지원대책, 비상급수와 쓰레기처리대책(환경부), 통신복구대책(정보통신부), 농업부문복구대책(농림부), 이재민 구호 및 방역대책(보건복지부), 도로, 제방 및 철도복구대책(건설교통부)등 각부처가 마련한 수해복구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신고와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농협과 기업은행·주택은행·국민은행 등을 통해 수해복구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수해지역의 가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는 피해확인금액 범위내, 도소매업체는 5천만원이내의 자금을 1년(운전자금)~10년(시설자금)이내에 일반대출금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상추와 오이 파·시금치 시설채소를 수해가상대적으로 적은 강원·충청 등에서 긴급출하하고 정부와 농협비축 쌀 80만석의 공매를 통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 쌀값의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각종자금을수해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실업대책지원사업도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수해지역의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이미 수해지역 쓰레기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사용과 관계없이 배출토록 조치한데 이어 수해지역 쓰레기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해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수해지역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료의 50%를 감면하고 수해로 부상을입은 이재민에게는 완치시까지 의료보호(1종)대상자로 치료해 주기로 했다.
또 농림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도 농경지 및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규모가 큰 축사 등의 피해농민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수해지역의 전화요금을 감면하고 한국통신의 피해가구에게는 6개월간 전화요금의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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