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개월이상 근무근로자 고용보험 혜택부여

정부와 여당은 기업체나 산업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보험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기업의 고용조정과 실업난 가중 등 사회적여건을 감안, 1개월이상근무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실업난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고액의 퇴직금을지급받은 근로자에 한해서는 실직 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없도록 했다.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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