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내년 7월1일로 하고 3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의원급)의외래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반드시 병원 밖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 복용토록 하는 시행안을 확정하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의약분업 시행 유보를 주장해 왔던 대구시 및 경북도의사회측은 의원급이라도 약사와 조제실이 있다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또 30병상 이상의 병원급들은 자체 약국에서 입원 환자는 물론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약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해 짐에 따라 희색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의원급에서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환자들이 의원과 약국을 오고 가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몰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 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도 외래환자에 대한 약 조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대구시약사회측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경우 원내.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안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약국들은 의약분업의 본격 시행이후 소규모 약국들은 의원 처방전의 전문의약품 종류가 많아질 경우 해당 약품을 갖추지 못해 환자들의 외면으로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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