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제가 모법(母法)이 없는 후진국형 체제로 돼있다는 판단에 따라 늦어도 내년초까지 보건의료 관련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보건, 의료,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관련 체제를 총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의료기본법'을 제정한 뒤 이 기본법에 따라 30여개에 달하는 개별법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그동안 국영 또는 민간위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암센터를 오는2000년초 국립기관으로 개원하되 이를 책임행정경영기관으로 지정, 의료진 전원을 계약제로채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회의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국민회의 정책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보건의료체제는 모법이 없이 의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30여개의 개별법이 난립함으로써 법적용에 문제가 많다"며 "헌법과 개별법의 중간형태인 '국민의료기본법'을 제정,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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