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 막는 감사선임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보장과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과 견제 기능을맡아야 할 감사 선임제도 자체가 잘못돼 기업 부실화를 막는 방어막 구실을 하지못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총을 통해 경영진과 별도로 감사를 선임,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과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감시와 견제를 맡아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 감사는 경영진의 한 멤버로 인식되고있으며 전무,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으로 올라가는 '통과 보직'으로 인식되고있어 소신대로 감사 역할을하지 못하고있다.

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부실대출 등을 견제할수 있도록 은행장 추천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 추천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은행장이 지명하는 인사가 감사로 대부분 선임되고있다.

또 경영진 선임권을 장악하고있는 대주주가 감사 선임권마저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감사 선임에 관한 한 1백분의 3의 의결권만 인정되고있지만 이 역시 사문화되고있다.

영남종금의 경우 총지분의 29%를 소유한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대표이사와 이사 등 2명의임원진 모두를 선임시켜놓고도 9일 열린 주총에서 상임감사로 재단 사무국측 인사를 추가선임하는등 임원 및 감사 인사권을 독식했다. 특히 이 인사는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전무해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기관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지 의문시되고있다.금융계 한 관계자는 "감사로 일단 선임된 인사는 경영진이 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등 소신 감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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