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판매하는 '저알코올 맥주'는 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일명 '노래방 맥주'로 불리는 '저알코올맥주'가 술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리로 만든 음료여서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이생성되지만 농도가 1%미만이기 때문에 술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저알코올 맥주'는 단지 탄산음료에 불과하며 '맥콜', '보리텐' 등과 같은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술의 기준을 '알코올 함유량이 1% 이상인 음료'로 정하고 있다.
'저알코올 맥주'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방이 등장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으며시중에 유통되는 캔맥주(3백55㎖)와 모양이 비슷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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