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약청 판정-저알코올맥주 술이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판매하는 '저알코올 맥주'는 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일명 '노래방 맥주'로 불리는 '저알코올맥주'가 술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리로 만든 음료여서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이생성되지만 농도가 1%미만이기 때문에 술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저알코올 맥주'는 단지 탄산음료에 불과하며 '맥콜', '보리텐' 등과 같은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술의 기준을 '알코올 함유량이 1% 이상인 음료'로 정하고 있다.

'저알코올 맥주'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방이 등장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으며시중에 유통되는 캔맥주(3백55㎖)와 모양이 비슷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품목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