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장비를 갖고 물놀이하러 들어가면 단속합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스킨스쿠버·윈드서핑·수상오토바이·수상스키 등 해상레저 활동에 대한 허가제가실시되고 있으나 법을 무시한 물놀이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다음달 21일까지 레저 허가제에 대한 계몽 활동을 벌인 후 3백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무허가 레저객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물놀이를 원할 경우 도내 36개 출입항신고소에 비치된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한번 허가 받으면 일년간 유효하다.〈포항·朴靖出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