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장비를 갖고 물놀이하러 들어가면 단속합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스킨스쿠버·윈드서핑·수상오토바이·수상스키 등 해상레저 활동에 대한 허가제가실시되고 있으나 법을 무시한 물놀이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다음달 21일까지 레저 허가제에 대한 계몽 활동을 벌인 후 3백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무허가 레저객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물놀이를 원할 경우 도내 36개 출입항신고소에 비치된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한번 허가 받으면 일년간 유효하다.〈포항·朴靖出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