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해상레저 단속

"허가 없이 장비를 갖고 물놀이하러 들어가면 단속합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스킨스쿠버·윈드서핑·수상오토바이·수상스키 등 해상레저 활동에 대한 허가제가실시되고 있으나 법을 무시한 물놀이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다음달 21일까지 레저 허가제에 대한 계몽 활동을 벌인 후 3백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무허가 레저객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물놀이를 원할 경우 도내 36개 출입항신고소에 비치된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한번 허가 받으면 일년간 유효하다.〈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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