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 보험사에 전액청구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와 여당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진료비 한도를 현행 책임보험금의50%에서 진료비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항공노선의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 항공요금을 사실상 자율화하는 대신 요금 변경시 예고토록 하고 상업지역내 주거건물에 대한 일조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당정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제2정조위원장, 김홍일(金弘一), 서한샘의원 및 이정무(李廷武)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교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