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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적단속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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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사정은 들어봤지만 '표적단속'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서 오락실을 하는 이모씨는 단속권을 쥔 행정기관의 횡포에 시민들만 죽을지경이라며 한숨지었다. 이씨의 오락실에 대구 중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친 것은 14일 밤10시15분쯤. 10시 이후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락을 할 수 없는만큼 공무원 3명은 오락실 구석구석을 돌며 영업시간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반사항이 없어 공무원중 2명은 오락실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한명이 이씨와 함께 오락실 출입문 부근에 서 있었다.

이때 오락실로 들어오던 한 학생이 업주 이씨의 눈에 띄었고 이씨는 18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판단,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학생에게 오락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공무원은 다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씨가 뒤따라간 동안 이 학생은 오락을 시작했다. 이를 본 공무원은 영업시간 위반이라며 단속을 했다.

과잉단속이라며 이씨가 항의했으나 공무원들은 막무가내였다.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이씨는 "학생에게 오락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단속을 한다면 어느 누가 단속당하지 않겠느냐"고 분개했다.

이씨는 "인근 한 오락실은 허가취소를당하고도 같은 건물에 새로 허가를 내 취소된 오락실과 합쳐 영업을 하는 것을 구청은 눈감아줬다"며 "반대로 우리 가게는 꼬투리를 잡아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영업시간 위반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구청의 변명에 이씨는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결의를 불태웠다. "평소 공무원들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해두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그러나 이번 일은 과잉단속이 분명한만큼 행정소송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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