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0월 이자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세금우대와 함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신종자유예금'을 내달 1일부터 시판한다.
이 상품은 해지 시기를 6개월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신규일로부터 매 6개월 해당일에 중도해지 할 때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또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불입금액 범위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카드로 수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이며 월 또는 일 단위로 가입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통장 이름도 10자 이내에서 고객이 원하는대로 정해준다.
금리는 6개월 이상 연 10.0%, 1년제 이상 연 11.5%, 2년제 이상 연 11.0%이다. 2천만원까지는 가입자가 다른 세금우대통장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우대 혜택도 있다. 따라서 이자에 붙는소득세가 11.2%로 다른 상품(24.2%)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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