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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빚상환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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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민들이 이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갚아야 하는 상호금융 자금의 원금 상환을 2년간유예해 주고 금리(16%선)도 2%P 정도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같은 기간에 농민들이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원리금을 선별적으로 2년간상환연기하고 금리도 현재의 연 6.5%에서 IMF체제 이전 수준인 5.0%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동태 농림부차관, 이수금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가 이같은 내용을 건의해옴에 따라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통해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최종 확정할계획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민들이 올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농협 축협 등의 상호금융자금은 11조9백50억원, 정부의 중장기 정책자금은 2조5천4백억원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과 농촌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지원을 하되 파산했거나 회생 불가능한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또 대출금을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출잔액 총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난 9월 1일 현재 96년식 이후 제품으로 배기량 2천㏄이상의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등은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시.군에는 15명이내, 구.읍.면에는 9명이내의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는 시.군위원회에서, 1억원 미만은 구.읍.면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정상적으로 정책자금을 상환한 농민과 부채가 없는 농민에 대해서는 농축산 경영자금 등 단기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하지만 상환연기 혜택을 받은 농민에 대해서는 상환연기 기간에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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