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과외 변호사등 2명 추가확인

강남 고액과외 사기사건과 관련, 변호사 등 2명이 자녀에게 1천만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고액과외를 시킨 시점이 당초 알려진 지난해 4월보다 앞선 96년으로 밝혀져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액과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 사건의 주범인 전한신학원장 김영은씨(57·구속중)로부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변호사 이모씨와 자영업자 윤모씨로부터 지난해 각각 4천5백만원과 2천만원을받고 S여고 3학년인 자녀들에게 고액과외를 시켰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주범 김씨 검거이후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5명이 추가로 드러나 1천만원이상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수는 14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에 앞서 김씨가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로 지목한 모신문사 전국부장 김모씨, 환경부한강관리청장(국장급) 강모씨,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김모씨등 3명에 대해 소환 또는 방문조사 결과, 고액과외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당초 지난 97년 4월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독서실을 임대, '한신학원'을 차린뒤 고액과외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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