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에 대해 지난 96년 감사원실무진이 사업주체였던 주택공제조합태황준이사장에 대한 고발을 건의했으나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뒤집고 '주의'조치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5일 국회 법사위 홍준표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 검토서'에 따르면 지난96년 감사원 실무진들은 "주택공제조합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대-만덕지구 사업에참여키로 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태이사장 등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의도가 없었고, 태이사장등 이사진 모두가퇴진한 후여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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