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거액여신의 범위가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15% 초과에서 10%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바뀐다.
대신 전체 지급보증 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은행 자기자본의 1백%로 되어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대상에서 회사채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성업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등 4개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일인·동일계열에 대한 거액여신의 범위를 지금의 은행 자기자본의 15% 초과에서 10%초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들 거액여신 총액은 은행 총자본의 5백% 이내로 제한된다.2000년 1월부터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대출+지급보증)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5%에서총자본(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의 25%로 낮추고 대출은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은 30%로 되어있는 동일인 여신한도도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해 자기자본의 15%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기자본의 20배까지로 되어 있는 지급보증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게 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보다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전환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무 면제 규정을 삭제, 공기업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함께 받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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