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채권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한계기업까지 워크아웃대상으로 삼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워크아웃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 준칙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워크아웃 선정에서 세부계획 이행까지 3단계에 걸친 심사단계를 도입했다.먼저 주채권은행내에 별도조직으로 워크아웃 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규모상위 5개이상 은행의 실무진이 사전협의체를 구성, 미리 적격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이자지급과 상거래 유지가 힘든 기업, 대상외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가 과다한기업, 상호신용금고와 외국 금융기관 등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과다한기업, 소수 채권금융기관이 과점형태의 채권을 갖고있는 기업, 상습적 연체 등 금융거래가 불량한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적극적 협력과 자구노력이 부족한 기업 등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할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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