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시대의 전진기지인 포항 영일만 신항 개발과 관련, 4년을 끌어온 어업권 직접피해 구역보상협상이 사실상 타결, 오는 17일부터 보상금 지급에 들어감에 따라 신항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영일만 신항 어업권 보상심의위(위원장 포항시장)는 1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피해 감정 기관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총 1백63건 3백91억원의 직접피해 구역 보상액에 대해 올 해는 피해 건당 60%씩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2백35억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는 또 예산사정으로 올 해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1백56억원은 내년 상반기중에 보상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간접피해 구역 내 7백63건의 어업권 피해는 어민들의 청원등에 따라 이달 중에 감정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포항시는 당초 간접피해 구역 내 피해감정도 직접피해 구역 감정 때 함께 실시하려 했으나, 어민들이 피해감정 용역기관인 서울대 해양연구소의 기초 보상 추정액이 적을뿐 아니라 상당수가 보상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반대, 유보해 놓고 있었다.
간접피해 구역 내 어업권 피해 감정 결과는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며, 내년도 보상 예산으로 3백2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해양수산부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년을 끌어온 영일만 신항 개발 관련 어업권 피해 보상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피해 구역 내 피해 어업권과 손실 보상액은 △정치망 6건 1백39억7천만원 △마을어업 5건 1백31억5천6백만원 △구획어업 8건 69억5천9백만원 △양식어업 3건 24억2천9백만원 △어선어업 1백1건 14억1백만원 △나잠어업 22건 11억3천3백만원 △무신고 어업 18건 6천7백만원 등이다.포항 신항건설은 2011년까지 국비·민자 등 1조3천억원이 들어가는 매머드 공사이다.〈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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