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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리 3~4명선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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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버스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 부장검사)는 12일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구시공무원 노동청 경찰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공무원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버스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내 개별버스업체의 횡령및 탈세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버스조합으로부터 버스노선조정및 배차, 불법영업 묵인 등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1백만~4백만원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3~4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12일 오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다.

또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3명은 뇌물로 보기에는 받은 금액이 적고 버스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불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구시 교통관련 공무원에게 각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전대구버스조합이사장 조모씨(69)에 대해서는 조씨가 운영하고 있는 ㄱ버스의 수익금 횡령및 탈세혐의에 대해보강수사를 한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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