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및 고객의 계좌번호 입력 착오로 송금액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갈 때를 대비해 마련해놓은 송금 취소 제도를 오용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은행은 예금주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송금취소를 해주게 돼있는데도 송금자의 요구에 따라 송금취소를 해줘 피해를 부르고 있다.
지난달 2일 오전 차량 접촉사고를 당한 홍모씨(29· 여)는 가해자 김모씨(40)로부터 차량 수리비및 치료비 등 2백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 입금을 확인한 뒤 합의문서를 써주었으나 이날 오후은행을 찾은 홍씨는 입금액이 송금 취소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홍씨는 '김씨가 합의문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입금했다가 빼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냈다.김씨는 이에대해 "홍씨가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바람에 홧김에 송금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지난 2일 PC 통신을 통해 자신의 중고 컴퓨터를 50만원에 팔기로했던 오모씨(32)도 상대방의 온라인 송금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소포로 보냈으나 그새 송금이 취소되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했다.
금융결제원 대구지부의 한 관계자는 "계좌번호 입력 착오시는 상대은행에 반환을 청구한 뒤 예금주의 승인을 받아 송금을 취소하게 돼 있으나 일부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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