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사국 전 예천군수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4일 전예천군수 권상국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권씨는 96년 7월 예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태림종합건설대표 권기욱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